"남자가 여자보다 4~5배 더 당직, 성차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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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4~5배 더 당직, 성차별 시정하라"

지역권익옹호팀 0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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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성공무원, 인권위에 진정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 남성공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남자가 숙직을 전담하도록 한 것은 양성평등을 위배하는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인권위에 낸 진정에서 “당직 명령 시 여성공무원은 일직, 남성공무원은 숙직만 전담하도록 해 대구시청 본관 당직 근무에는 여성공무원은 7~8개월, 남성공무원은 1.5~2개월 만에 당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무주기가 4~5배에 달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별로 인한 근무차별을 해소하고자 차별행위 시정을 진정한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대구시는 청사가 열악해 여성공무원 휴식공간이 없고 야간에 돌방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당직근무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양성이 평등하게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6_0001224700&cID=10810&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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