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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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5:16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대상: 상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기간: 2020. 10. 13. (화) 00:00 ~ 별도 해지 시
*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집합제한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보호시설 종사자·이용자,
곶감가공 생산현장의 관리자·근로자·방문자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반 시: 위반당사자 10만 원, 관리자 및 운영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020.11.12. / 시행: 2020.11.13.)
- 상주시 -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 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을 소흘히 해서는 안됩니다."
감염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