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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가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는 외출을 도와 드리는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최대 480시간(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특별지원급여 3종(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활동 지원 : 양치나 세면 또는 목욕의 준비나 지원, 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실내에서의 이동 지원 등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주변 정돈, 세탁, 식사준비 등
    사회활동 지원 : 장애인이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는 경우 그 외 외출 등의 이동 지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만 65세가 도래하는 활동지원 수급자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에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개정법 시행)
    *  활동지원 최저구간 : 활동지원 급여구간 중 15구간(42점, 60시간)
    노인성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개정법 시행)
    *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24가지 질병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자 신분증 지참)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장, 건강보험증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www.bokjiro.go.kr)
    ※ 우편, 팩스 신청 시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가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용하실 기관은 시·군·구청에서 보내드리는 ‘활동지원기관 안내’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먼저 받고자 하는 서비스내용, 이용일자나 시간 등을 대하여 활동지원기관과 상담을 한 후 계약을 하면 됩니다.
페이지 담당자
맞춤지원팀 (☎ 054-534-69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