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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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09:40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선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21년도 (단위 원/월)
1인: 548,349
2인 926,424
3인: 1,195,185
4인: 1,462,887
5인: 1,727,212
6인: 1,988,581
※ 22년도 (단위 원/월)
1인: 583,444
2인: 978,026
3인: 1,258,410
4인: 1,536,324
5인: 1,807,355
6인: 2,072,101
* 지원 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