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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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12:24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 일반건강관리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모든 장애의 전반적 관리
- 주장애관리 : 주 장애에 따른 전문적 장애 관리
- 통합관리 : 일반건강 + 주장애관리
9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 정신장애인도 주장애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장애관리 장애유형이 기존 지체, 뇌병변, 시각에서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까지 확대됨에 따라,
정신장애인도 건강주치의에게 주장애관리를 받게 됩니다!
(중증 정신장애인 35만 명 대상자 추가)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도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1대 1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를 통해 더 편하게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 고혈압·당뇨병 검사 바우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일반건강관리 주치의가
실질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치의 참여 장애인 대상 만성질환별
무료 검사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 전체 바우처로 제공)
*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 횟수가 확대됩니다!
방문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가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되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더 많은 방문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선택한 주치의에 서비스 신청
* 주치의
교육신청(국립재활원 홈페이지) → 교육 수강(온라인) →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문의
☎ 1644-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