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부자료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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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부자료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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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 동안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부자료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발급 대상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후원한 모든 후원금(품)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 업체명, 사업자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 후원자에 한함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에 동의해주신 후원자분들은

복지관에서 국세청으로 기부금 내역을 일괄 전송해드립니다. 

 

1월 6일자로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할 예정이며,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3. 기부금영수증 우편 발송 

 

주소지가 정확히 등록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영수증을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1월 12일 전후 일괄 발송할 예정으로,  ▶ 1월 10일(월) 발송 완료

우편물을 미수령하셨거나 정보가 변경되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발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도 요청 시 발급 가능)

 

 

 

4.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 코드 40번)

 

   1) 공제한도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 소득금액의 15% 

       - 1천만원 초과 기부금 : 소득금액의 30%

 

    2) 기부금이월공제기간 : 10년

 

 

 

5. 기타

 

-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발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문의 : 기획홍보팀 후원담당자 054-534-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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