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운동실의 기구를 독점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관의 조치를 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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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운동실의 기구를 독점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관의 조치를 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리자 0 2452
-----> 건의사항
재활운동실의 편의장비나 운동기구를 혼자서 독점하여 사용하는 분들을 복지관에서 적절히 조치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결정사항
재활운동실의 편의장비나 운동기구는 다수의 장애인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독점적으로 이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주의사항이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잘 준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안전을 위해 운동실에서 장애인분들을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하시면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에 집둥하시다 보면 정해진 사용시간을 잊으시는 경우를 고려해서, 타이머를 장비마다 부착해서 정해진 사용시간이 끝나면 부저가 울리도록 하여 순서를 기다리는 분을 배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인의 사용순번을 알 수 있도록 보드에 이름을 기재하여 순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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