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의 실내체육관에서 탁구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 토요일날 체육관 실내에서 간식섭취와 점식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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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의 실내체육관에서 탁구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 토요일날 체육관 실내에서 간식섭취와 점식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의…

관리자 0 2957
-----> 건의사항
복지관의 실내체육관에서 탁구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 토요일날 체육관 실내에서 간식섭취와 점식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결정사항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공간이 현재 두 곳인데, 재활운동실과 복지관 부설의 실내체육관이 그 곳입니다. 상주시내 전체의 장애인분들이 자유로이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시설로써 그 목적한 바에 운영되어야 하는 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운영의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중이 운동하는 공간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타인에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바닥에 물기나 음식물이 있음으로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 복지관에서도 늘 고민을 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을까 하는 방법을 고민하였던 바 관내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인원이 참여하게 되는 복지관이나 지역의 장애인단체에서 시행되는 공식적인 행사만큼은 많은 인원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점에 있어서는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장애인체육관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고 좀 더 이용인분들의 편의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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