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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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지역권익옹호팀 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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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유래


유엔은 '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해' 선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장애인의 해 한국 사업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 하였는데 보건 사회부가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행사를 주최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82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재활대회'라는 명칭 아래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그 뒤 '91년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였는데,

장애인복지법 제 43조의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91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된

14개 민간 장애인 단체의 모임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회원 단체들이

'재활의 날' 전통을 잇기로 결의하여 '91년 4월 20일을 '제 11회 장애인의 날'로 정하게되었다.

그리고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명기된 유일한 법정단체였던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사의 주관을 위임받아 현재까지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다.



장애인의 날 의의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기념식 공식 행사에서는 장애인인권헌장낭독,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되며,

야외행사에서는 특집방송, 풍선을 이용한 모형 만들기, 얼굴 페인팅 등 놀이마당이 열리고,

종교단체·기업·사회단체 등이 마련한 먹거리가 무료로 제공되기도 한다.


특히 1997년부터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해

장애인복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을 발굴·시상하고,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친다.


* 출처:  복지진흥 > 장애인의 날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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