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 작년에만 1586건...4년 새 1.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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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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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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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TEP 05 옹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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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작년에만 1586건...4년 새 1.5배 증가

지역권익옹호팀 0 65


지난해 하루 평균 4.3건 성희롱 신고 접수
1586건 중 57건만 검찰에 송치, 93건 과태료 처분
"성희롱으로부터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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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사건은 지난해 158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루 평균 4.3건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신고 접수 건수가 99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접수된 1586건 가운데 57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됐고, 93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 측에서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혀 조사가 중단된 경우는 406건이며, 533건은 ‘법 위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밖에 ‘기타’로 분류된 350건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임이자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가 더 큰 폐해로 이어지기 전에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실용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 지위가 아닌 경우에도 성희롱으로부터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

* 출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작년에만 1586건...4년 새 1.5배 증가"-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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