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의 성희롱성 답변을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지 않는 것은 교원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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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TEP 05 옹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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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교원평가의 성희롱성 답변을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지 않는 것은 교원 인격권 침해

지역권익옹호팀 0 51

교원평가의 성희롱성 답변을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지 않는 것은 교원 인격권 침해

- 교육부장관에게,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 등 제도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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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상단에는 2023년 09월 19일 화요일이라고 적혀있고, 우측 상단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로고가 있다. 상단 중앙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교원평가의 성희롱성 답변을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지 않는 것은 교원 인격권 침해. 그 아래는 한 사람이 노트북 앞에 앉아 문항에 체크 표시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사진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9월 15일 교원능력개별평가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과,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육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9월 15일 교원능력개별평가(이하 ‘교원평가’)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평가의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 ○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 목적 및 실행 방법 등에 관한 학생 및 교육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교원인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2022년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문항 답변에 성희롱성 발언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에게 작성자를 찾아서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작성한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행정을 하였고, 교원 보호 및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교원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방관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인신공격적·모욕적 답변이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교원에게 전달되어 이후 필터링을 고도화하였고,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이 사건 진정인과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 또는 조롱하여 읽는 이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으로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평가의 대상인 교원의 인격을 자유롭게 형성·유지·표현하는 것을 심대하게 침해함으로써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원평가의 시행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은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교원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교원평가 제도를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시 적극 개입, 조치함으로써 해당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과,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9월 11일 교육부는 2023년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문항 폐지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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