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_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장애인 인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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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_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장애인 인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2)

지역권익옹호팀 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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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용 : 30년 만의 평창 패럴림픽 장애인 인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2)


 

지난 11일 신의현 선수가 하지 절단 장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15좌식 경기에서 대한민국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상 세 번째 동계패럴림픽 메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상파 3사 어디에서도 이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예능프로그램을 방영 중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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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현 선수는 메달 시상식이 끝난 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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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첫 메달리스트 신의현 선수는 방송 중계 시간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예전보다 국민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방송 중계 시간이 적어 아쉽다.
(중계가 많이 돼) 평창 패럴림픽이 장애인 체육에 관한 국민 인식 개선에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평창에서 열리는데 생중계를 볼 수 없는 패럴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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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개최국인데...?
영국 채널4 100시간
 미국 NBC 94시간 
일본 NHK 62시간
 독일 ZDF 및 ARD 60시간
 중국 CCTV 40시간

세계 각국의 방송사가 패럴림픽에 편성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정작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은 KBS 18시간 20, MBC 17시간 55, SBS 17시간 46분 편성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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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패럴림픽 중계 시간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우리나라 방송사들에 평창동계패럴림픽 생중계 추가 편성을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편의 시설

화려하고 감동적이었던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 현장. 하지만 이날 장애인들은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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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대회 조직위는 휠체어 사용 관중을 위해 시야가 확보되는 장소에 관람 공간을 마련했다고 했으나,
스타디움의 휠체어석은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1층이 아닌 2, 4층에만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몇 개 되지 않아 개막식 후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들은 한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경기장의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느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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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패럴림픽을 위해 저상버스 44, 휠체어 버스를 비롯한 특장차량 46대 등
특별교통수단 139대를 확보했다고 했지만, 장애인 이용객 수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저상버스는 수가 부족해 일반버스에 비해 배차 간격이 길게 배정되었고, 장애인들은 줄을 서서 추위에 한참을 떨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작 패럴림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애인 인권 개선은 우리 일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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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 자연스러운 그날까지!

저상버스 보급률은 19%에 불과하고, 지하철, 길거리,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물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작 만들어진 시설물도 설치 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만큼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생각에 간극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지난 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막을 앞두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5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심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을 42%로 늘리고, 휠체어 탑승을 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의학적 등급(16) 판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온 지금의 장애인등급제도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장애인등급제는 개인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인효과를 만든다고 비판받아왔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를 이루는 여러 과제가 담겨있습니다.


혹독한 비판을 듣고 패럴림픽 보이콧까지 일으켰던 1988 서울 패럴림픽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공공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설치되고, 장애인 이동권이 확보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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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또 장애인 인권 개선과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권 침해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 1331을 기억해주세요!
어느 누구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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