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_[카드뉴스] 장애인학대신고 그뤠잇(알기쉬운 장애인학대 1편)
지역권익옹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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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11:27
장애인학대신고 그뤠잇_신고요정이알려드립니다.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저 집은 매일 욕하고 때리는 소리가 들려... 꽤 오래됐는데..."
"저런곳에 사람이 산다고?" 설마... 괜찮을까? 괜찮겠지? 장애가 있다고 하던데... "날씨도 추운데...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모른척 지나간다(X) 2.주민센터에신고한다(△)주민센터로 연락→주민센터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신고의무자)이 장애인학대신고 3.1644-8295로 신고한다(○) 신고 그뤠잇! 장애인학대신고는 전국 공통 1644-8295(빨리구호)
장애인학대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학대사례지원절차는 신고→접수→접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피해자 등 회복지원→종결→사후모니터링
혹시 제가 신고했다가 피해를 입진 않을까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3항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신원노출방지에 관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 그레잇
장애인학대 없는 세상 모두가 웃는 세상 ♥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