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 매매 및 성 착취 특별보고관 성명 발표
국제인권동향 2월호
UN 아동 매매 및 성 착취 특별보고관 성명 발표
"인터넷, 디지털 제품 등의 개발 및 규제는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세계 인권 보고서
인터넷과 새로운 디지털 제품의 개발과 규제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마마 파티마 싱하테 UN 아동 매매 및 성 착취 특별보고관는 "인터넷과 디지털 플랫폼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양날의 검이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인터넷과 디지털 플랫폼이 아동들이 자유롭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아동들의 나이에 맞지 않는 콘텐츠나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디지털 차원에서는 아동의 성적 학대와 착취물의 확산, 암호화 기법의 부재, 딥페이크와 딥누드를 포함한 컴퓨터 생성 이미지, 아동 성적 학대와 착취물의 라이브 스트리밍, 생성형 AI와 확장 현실의 발전 등으로 문제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 WeProtect Global Alliance의 2023년 글로벌 위험 평가에 따르면, 2019년 이후로 신고된 아동 성 학대 자료의 양이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수많은 연구와 출판물 그리고 보고서에서 온라인 아동 성 학대 및 착취에 대한 피해가 규모와 방법 측면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성 학대는 아동 성착취물, 아동 유인을 위한 성적 그루밍, 온라인 성희롱, 금전적 성적 갈취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한편 민간 부분과 기술 업계는 아동 학대 감지 프로그램 및 감시 소프트웨어의 결함, 아동 성 학대 및 착취 네트워크에 대한 단속 실패, 안전 담당 인력 해고 및 감축 등으로 아동 성 학대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을 포함한 아동에게 트라우마와 2차 피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신기술에 대한 입법 및 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고려, 성인지 및 아동 중심 접근법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추가적인 인권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투자해야 하며,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윤리적 디지털 프로그램의 설계와 개발에 아동, 피해자, 생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문제를 전담하는 핵심 다자 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 국제사회, 지역 기타 이해 관계자들은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기술 거버넌스를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와 글로벌 연결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 해야 한다.
[출처] 국제인권동향 2024년 2월호|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