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_[카드뉴스] 사이공을 아시나요?(알기쉬운 장애인학대 3편)
지역권익옹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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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11:39
사이공을 아시나요?(알기쉬운 장애인학대 3편)
쌀국수? 베트남? 뮤지컬 미스사이공?
4월20일
장애인의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장애인복지법 제14조]
지금,
장애인의 현실은...
18년 2월, 언어발달장애를 가진 6세 자녀를 목졸라 살해
신체적학대_신체적폭펵이나 가혹행위
정서적학대_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으로 참기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18년 2월, 충남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모녀를 지인들이 8년여 동안 지속적인 성폭행
성적학대_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2018년 3월, 잠실야구장에서 발견된 A씨
"통장을 본적도 없고, 모아놓은 돈은 한푼도 없다."
경제적착취_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행위
유기 ·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장애인실태조사(2014년)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이는 19만명에 이르고,
또 성적학대를 경험한 3만7천여명 중 66.4%는 참거나, 몰라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장애인학대를 예방합니다.
장애인학대신고 절차
신고-> 접수->현장조사및 응급조치->피해자등 회복지원 -> 사례종결 ->사후 모니터링
"학대는 범죄입니다."
"신고는 예방입니다."
장애인학대신고전화1644-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