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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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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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인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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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人權)이란?

 

1. 인권의 개념과 특성

1) 인권의 개념

인권은 천부적 권리로서 인간이 내재적으로 갖는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며,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자유와 권리.

인권은 국제법 및 국내법 등에 의한 구체적인 권리로 보장되기도 하며, 인권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의해 점차 확대·발전되어 구성되어지는 권리.

 

2) 인권의 특성 및 가치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며,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임.

인권은 생명, 자유, 평등, 정의, 사회적 책임을 기본 가치로 하고 있음.

 

2. 우리 나라 장애인 인권 관련 규정

1) 헌법 :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

2)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 및 이에 상응하는 처우, 모든 장애인은 국가 및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 보장 및 차별 금지. 구체적인 복지서비스 청구의 권리 규정.

3) 특수교육진흥법 : 장애인의 동등한 교육 보장,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및 다양한 교육방식 규정.

4) 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5) 한국장애인인권헌장(1998) :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인권의 주체임을 천명.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완전한 사회참여 및 평등을 위한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선언.

 

3. 생활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

1) 평등권 : 평등권은 어떠한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의 정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 시설에서 생활하더라도 가정이나 일반 사회에서 대우받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

2) 생존권

생존권은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의식주보장의 보장, 의료 및 건강, 주거안전의 권리, 신체 및 정신적 안전의 권리 포함.

3) 자유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

기본적인 자유권으로는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보호권, 외부와의 소통, ·퇴소의 자유, 표현 및 정보의 자유 등이 있음.

사회권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권리로, 가족권·사회보장권·교육권·노동권·경제권 등이 포함됨.

4) 정치권·문화권·법 절차적 권리 : 장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투표권, 참정권, 자유로운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문화 향유권, 동등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으며,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계획에 참여할 권리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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