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_[홍보물] 읽기 쉬운 장애인학대예방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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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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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_[홍보물] 읽기 쉬운 장애인학대예방 홍보물

지역권익옹호팀 0 2156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합니다!‘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받은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본 홍보물은 소소(발달장애인의 소소한 소통)의 지원을 받아 읽기 쉬운 장애인학대예방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_무단이용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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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전화 1644-9295

 

장애인을 때릴 때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학대 방은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장애인학대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조사를 합니다.

3.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4.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본 홍보물은 소소의 지원을 받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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