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_[홍보물] 읽기 쉬운 장애인학대예방 홍보물
지역권익옹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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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11:53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합니다!‘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받은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본 홍보물은 소소(발달장애인의 소소한 소통)의 지원을 받아 읽기 쉬운 장애인학대예방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_무단이용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누구나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전화 1644-9295
장애인을 때릴 때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학대 방은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장애인학대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조사를 합니다.
3.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4.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본 홍보물은 소소의 지원을 받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