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_모두를 위한 참정권, 청각장애인 참정권도 보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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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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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_모두를 위한 참정권, 청각장애인 참정권도 보장해주세요!

지역권익옹호팀 0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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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용 : 모두를 위한 참정권, 청각장애인 참정권도 보장해주세요!

 

613일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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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보통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5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여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지상파 방송 3사의 선거 방송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는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 시
청각장애인들이 내용 전달에 차별을 받았다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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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토론 방송은
- 당시 후보자 토론 방송에 수어통역사가 1명뿐이라 누구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 없었고
- 수어화면 크기가 작아 선거방송 시청이 어려웠다
고 하네요.

이에 방송사들은 수어통역사 추가 배치 시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고 합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현장 전광판의 수어통역이 제기되지 않은 것과 공중파 3사의 수어 통역이 부족한 점이 지적 되었었죠.
https://blog.naver.com/nhrck/221222157496

 

 

공중파 3사의 펑창 패럴림픽의 방송 중계시간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nhrck/221228577615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 선거방송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경우 한국수어화면 크기를 8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다.
- 다수 통역사가 등장할 경우 통역사를 주어진 화면 크기 내에 분할 배치 할 것을 권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상파 3사에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방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과,
다자 토론일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방송에서는 수어통역 서비스가 개선되어
청각장애인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인권 침해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1331을 기억해주세요!
어느 누구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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