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Ⅰ.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Ⅱ. 4가지 차별유형
1.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업무와 관계없는 장애를 이유로 입사를 거부할 수 없어요.
2. 간접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합니다.
예)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시간은 부당합니다.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관공서에 점자보도를 설치해 주십시오.
4.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이는 광고에 의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Ⅲ.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1. 고용(제10조 제11조)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란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 후생,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와 관련된 사항임.
예) 확대모니터 제공
2. 교육(제13조 제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 답사여행에 장애학생만 빠질 수는 없어요.
3.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 및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보험가입 등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달리 대우하거나 거부배제해서는 안 됩니다(제15조 제17조).
예)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제18조)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이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거부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 장애가 있어도 자유롭게 식당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5.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 장애인이 택시를 타면 요금을 더 내야 하다니요?
6.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추어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제20조 제21조).
예) (국경일 행사 등 주요 기념일)중요한 행사에 수화통역사가 없다니...
7. 문화예술체육활동(제24조, 제25조)
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설의 이용이나 참여를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책, 소리나는 공
8.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제26조, 제27조)
해당기관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사법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용에 필요한 서식의 제공과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및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금 및 구속의 경우에도 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사법절차에서)진술보조인이 있어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9. 모·부성권, 성(性) 등(제28조, 제29조)
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에 관한 권리 및 이를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예) 장애인 부부도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습니다.
10. 가족 가정 복지시설(제30조)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동의 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장애인의 외모나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재산권의 행사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