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_쉽게 설명한 투표안내리플릿(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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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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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_쉽게 설명한 투표안내리플릿(선거일)

지역권익옹호팀 0 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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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은 투표하는 날
쉽게 설명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의 종류
투표는 2종류입니다
하나는 후보자를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 입니다.

 

투표하면 좋아지는 것
투표를 하면 공부하기 좋은 학교가 만들어 집니다.
토료를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집니다.

 

투표할 때 조심해야 할 것
반드시 투표도장으로 찍어야 합니다 O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됩니다 X

 

투표지에 투표도장을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O
투표도장을 어러번 찍으면 안됩니다. X

 

투표도장을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O
토표도장을 네모칸 밖에 찍으면 안됩니다. X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됩니다. X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됩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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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순서
시작. 줄서서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가세요.
1. 신분증을 보여주세요(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으세요
3. 투표지를 받으세요
4. 기표소(투표도장을 찍는 곳)에 들어가서 도장을 한 번만 찍으세요. 투표지를 반으로 접으세요
5.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세요.
끝.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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