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_인권맛집 (1) 인권의 의의, 침해,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해서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1. 인권(人權)과 차별행위
이번 시간에는 인권의 의의, 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권과 기본권은 서로 유사한 의미입니다.
법에서는 보통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이 기본권 중에
자유권적인 성격이 강하고,
침해당하기 쉬운 기본권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2. 우리나라 헌법의 인권에는 어떻게 인권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국가의 인권확인 및 보장 의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
3. 헌법에도 인권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법률에 의한 인권 제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항
5.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행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별행위는 평등권(인권) 침해 행위이지만,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권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항, 제3항
인권(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 까지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6. [공통]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만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WHO ?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은
HOW?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인권상담 및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인권맛집 (1) 인권의 의의, 침해, 차별행위|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