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_인권맛집 (1) 인권의 의의, 침해,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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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_인권맛집 (1) 인권의 의의, 침해, 차별행위

지역권익옹호팀 0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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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해서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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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人權)과 차별행위

이번 시간에는 인권의 의의, 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권과 기본권은 서로 유사한 의미입니다.

법에서는 보통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이 기본권 중에

자유권적인 성격이 강하고,

침해당하기 쉬운 기본권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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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헌법의 인권에는 어떻게 인권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국가의 인권확인 및 보장 의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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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에도 인권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법률에 의한 인권 제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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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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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행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별행위는 평등권(인권) 침해 행위이지만,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권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항, 제3항

인권(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 까지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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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통]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만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WHO ?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은

HOW?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인권상담 및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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