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_인권맛집 (2)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해서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평등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합리적인 차별
평등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평등선거의 원칙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7조제1항
경제질서에 있어서의 평등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2항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만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WHO ?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은
HOW?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인권상담 및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인권맛집 (2) 평등권|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