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_인권맛집 (3) 사생활의 자유
이집, 인권 잘하네 인권맛집
인권맛집 3탄: 사생활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해서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사생활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의 발달과 함께,
해킹 뿐 아니라, 수사진행 시에도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국민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 보장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사생활의 자유 보장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나눠집니다.
사생활의 비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
사생활의 자유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대표적으로 통신의 자유 보장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통신의 자유 보장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8조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여
다음의 영역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① 우편물의 검열,
② 전기통신의 감청,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④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사생활의 자유 또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만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WHO ?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은
HOW?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인권상담 및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인권맛집 (3) 사생활의 자유|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