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_인권맛집 (4) 양심과 종교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해서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탄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해서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 헌법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한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1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2항-
절대적 자유
먼저, 양심의 형성과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것으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자유
상대적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에
저촉되는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양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이를 말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신앙의 자유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3.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1.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2.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3.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선교의 자유와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종교의 자유의 제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거부 등
종교적 행위로 표출될 떄에는 제한받게 됩니다.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만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WHO ?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은
HOW?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인권상담 및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인권맛집 (4) 양심과 종교의 자유|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