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_인권맛집 (5) 표현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해서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21조제1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3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언론 출판의 자유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1. 의사표현 전파의 자유
2. 정보의 자유
3. 신문의 자유 및 방송 방영의 자유
여기서 1번의 의사표현 전파의 자유는 방송, 가요, 문서, 예술작품 등
모든 의사표현과 매개체를 포함합니다.
보호되지 않는 언론 출판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다양성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표현의 해악이 너무 심할 경우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차이
집회 :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시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단, 1인 시위는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회의 자유
국가는 국민이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와 시간도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단의 모든 조항도 포함됩니다.
1. 개인이 집회참가 또는 집회장소로부터의 귀가 방해
2. 검문 등으로 시간 내 집회장소 접근 방해
3. 참여 강요
결사의 자유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로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구분됩니다.
적극적 자유
1. 단체결성의 자유
2. 단체존속의 자유
3. 단체활동의 자유
4. 결사에의 가입, 잔류의 자유
소극적 자유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만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WHO ?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은
HOW?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인권상담 및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인권맛집 (5) 표현의 자유|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