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_인권맛집 (6) 신체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해서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함께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1항-
신체의 자유 보장
신체의 자유는 수사절차 등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유형입니다.
외부의 물리적 또는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고,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신체의 자유 권리 유형
신체의 자유의 권리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피고인(피의자)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2)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
(3)체포나 구속을 당했을 때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묵비권)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의 핵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입니다.
소송서류의 열람까지 포함합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만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WHO ?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은
HOW?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인권상담 및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인권맛집 (6) 신체의 자유|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