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_[카드뉴스] 열에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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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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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_[카드뉴스] 열에 일곱

지역권익옹호팀 0 211

[카드뉴스]


열에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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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일곱

 

장애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2019년 전체 장애인학대 사례 중 72%(680). 2018년 대비 8.6% 증가

 

발달장애인 본인 신고 겨우 4%에 그쳐

발달장애인 학대신고자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50%,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50%

*신고의무자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신고의무를 부여(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발달장애인학대 피해자

연령: 20대 27.1%, 30대 20.4%, 40대 17.2%

거주유형재가 69.7%, 시설(장애인거주시설요양원 등) 30.3%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 수급자 55.6%, 차상위수급자 2.1%, 비수급자 42.4%

 

발달장애인학대 행위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24.7%, 지인 16.6%, 부모 11.9%,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8.1%, 모르는 사람 7.8%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32.8%

 

발달장애인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25.6%, 성적 학대 11.2%, 유기·방임 6.0%, 경제적 착취 23.4%, 정서적 학대 8.7%, 중복학대 25.1%

*중복학대하나의 학대 사건에 여러 학대 유형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함

 

발달장애인학대 응급조치

쉼터: 44.9%, 거주시설 43.6%, 의료기관 6.4%, 기타 5.1%

쉼터의 부족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나 기타장소(친인척의 집 등)에서 임시보호를 한 경우 48.7%에 달해

 

발달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사법 27.2%, 복지 13.6%, 거주 9.0%, 심리 6.3%, 의료 5.6%, 기타 38.3%

사법고발 및 수사의뢰 49.9%, 후견인 선임 및 연계 2.9%,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33.2%, 소송구조 2.1%, 기타 11.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열에 하나도 학대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학대 1644-8295 여러분의 신고가 학대를 멈출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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