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_인권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피의자 조사 시 방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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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_인권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피의자 조사 시 방어권 보장해야”

지역권익옹호팀 0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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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5월, 피해자는 한 사우나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경찰인 피진정인들은 그가 1년 전 정신병원에서 한 소변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날 체포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친인 진정인은 “탈북민인 피해자가 북한이탈 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정신질환 및 지적장애가 발생하여

성년후견인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경찰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체포하여

피의자 신문을 하며 신뢰관계인도 동석시키지 않아 피해자가 혐의에 대해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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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가 진술거부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

마약류의 구입처 확인을 위한 수사진의 반복된 질문에 대해서 ‘진술거부 하겠다’라고 하는 등

자신의 권능을 표현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 의사소통능력에 한계가 느껴진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고,

특히 제1차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에 경찰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가 조서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심이 되어 재차 설명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에 대하여 4차례의 피의자 신문을 한 경찰들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사건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직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뢰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헌법 제12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형사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조기에 식별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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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형사 피의자에게 의사소통 등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장애가 있음이 확인되면 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신뢰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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