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기자단 정소영] 코로나19 핑계로 당연시된 장애인 인권 침해[출처] [별별기자단 정소영] 코로나19 핑계로 당연시된 장애인 인권 침해|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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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별별기자단 정소영] 코로나19 핑계로 당연시된 장애인 인권 침해[출처] [별별기자단 정소영] 코로나19 핑계로 당연시된 장애…

지역권익옹호팀 0 159

현재, 코로나19 이전의 삶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취미생활도 자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스>등의 미국 언론에서도

‘코로나19 카스트 제도’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계층의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경우에는 안전지역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격리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온라인 업무를 보며 수입의 손실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의 저소득 노동자들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보호작업장에서 적은 돈이라도 벌었던 발달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이 휴관함에 따라 그런 기회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위험은 공평하지 않았고, 방역 정책에 따른 삶은 더욱 불공평했고,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핑계로 장애인 인권 침해는 당연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개최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상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 토론회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때 사례를 발표한 한 장애인은 코로나 상황을 외부 활동을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우울 증상인 코로나 블루(corona blue)가 아니라, 모든 것이 암담해진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례브리핑과 관련 지침을 통해 감염 현황과 예방 정보를 알렸지만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을 고려한 정보는 전무하였으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장애인은 배제하였다.

수용시설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말만 반복하며 장애인에 대한 감염 관리를 포기하였다.

일상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24시간 밀착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도 마찬가지였다.

방역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확진 장애인이 발생하였으나 입원 가능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했을 뿐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어서 가족이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Corona Blue가 아니라 장애인에게는 Corona Black이었다."

출처: 이민호. 2020. "당사자 사례발표 1".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상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자체도 불공평했지만 방역 정책에 의해 장애인이 겪은 피해도 불공평했습니다.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코호트 격리라는 명분 아래 더욱더 고립되고 격리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에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방역용품과 생필품을 담은 생존키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때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생존키트를 자가격리자의 집 문 앞에 놓고 갔는데

문밖에 놓은 생필품을 안으로 들여오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자가격리는 ‘죽음으로 가는 길’과 같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장애인이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고, 11일간의 완벽한 고립이 끝났다.

온몸이 마비됐고, 왼팔 하나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나는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 처음으로 2주를 보냈다.

처음 보낸 2주, 내가 중증장애인임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시험 같았다.

나는 버려지듯 혼자가 돼야만 했다.

왼팔에만 의지한 채 온 집안을 기어 다녔다.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다.

배가 고파서 보급품으로 받은 박스를 열어 보았다.

들어 있는 건 생쌀과 배추, 그 외 라면과 부식들,..

몸에 물만 적시는 샤워, 쌓여만 가는 쓰레기, 악취...

11일간의 자가격리는 지옥이었다."

출처: 국민일보 이슈 & 탐사 중증장애인 왼팔로만 버틴 11일의 자가격리. 2020.4.6.

이와 같이 방역 정책 중에 장애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편적 전염병 방지 정책의 기획 및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회,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장애인들이 '코로나 블랙'에 빠진 까닭 (프레시안,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민호. 2020. "당사자 사례발표 1".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상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

국민일보 이슈 & 탐사 중증장애인 왼팔로만 버틴 11일의 자가격리. 2020.4.6.

이 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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