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_[별별기자단 한지연 기자] 장애인 이동권, 남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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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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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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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_[별별기자단 한지연 기자] 장애인 이동권, 남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

지역권익옹호팀 0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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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내용 : "장애인 이동권 남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

별별기자단 한지연 기자

 

 

  스스로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생활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다. 이러한 생활은 남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처한 상황이다. 전체 장애인의 70.5%가 한 달에 고작 5번 외출하고 있다. 마음대로 외출 한번 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사회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2001년 1월 23일 아들 집에 가려던 장애인 노부부가 탄 지하철 리프트가 추락하는 바람에 부인은 사망하고 남편은 중상을 입은 사건  이후, 생존권과 노동권이 직결된 장애인 이동권이 크게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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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리프트 사고와 같은 장애인 이동에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들은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시설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지하철 리프트에는 작동이 되지 않은 곳이 허다하고 체구가 작은 장애인들은 스스로 안전 바를 내리지 못해 주변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안간힘을 쓴다. 가장 심각한 점은 장애인 리프트가 승강기로 분류되지 않아 전문기관의 검사를 따로  들여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시설 이용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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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여객 시설, 이동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평균 63.4%라는 높은 수치에 달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편의시설 설치율이 접근성, 이동성과 비례하지 않는다. 또한 고속버스, 광역버스와 같은 시외버스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그나마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는 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도록 개조한 저상버스가 있다. 그러나 전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의 도입 율은 고작 16%에 불과하며 심지어는 지방으로 갈수록 도입률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종종 장애인에게 외출은 마치 장애물 경기 같다는 말은 한다. 내가 살던 부천에는 다양한 저상버스가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장애인 이동권은 이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와 같을 것이며, 아직 장애인도 우리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이 부족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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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를 쓰기 위해 우연히 <버스를 타자>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영상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집단으로 지하철을 타자, 지하철의 운행시간이 지연되어 시민들은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며 "나쁜 새끼들, 선량한 시민들을 볼모로 잡아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는 폭언을 했다. 

폭언을 들은 한 장애인은 "당신들은 고작 30분 늦는 것이지만 나는 평생 자력으로 가보고 싶은 곳은 가보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나 역시 ‘아, 장애인이랑 지하철이나 버스 같이 타면 불편할텐데...’하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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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천재 이태백’의 장애인 공익광고 ⓒ이제석 광고연구소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며 나처럼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버스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휠체어 사용자와 동승하게 된다면 “어떻게 장애인과 지하철을 같이 탈 수 있어”, “불쾌해”, “너무 싫어”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야’와 같은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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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용 : 모두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별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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