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장애인콜택시 성범죄예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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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용호 의원, 장애인콜택시 성범죄예방법 대표발의

지역권익옹호팀 0 14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결격사유 명시 및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 근거 마련

[더팩트 | 남원=이경민 기자]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 의한 장애인 성범죄를 근절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30일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도 일반택시 운전자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기초지자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내 성추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경남 김해, 2019년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 탑승객을 부축하는 척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일반택시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결격사유를 준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 시 관내 모든 시·군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광역지자체는 대전·전남·충남 세 곳에 불과했고, 5개 광역지자체는 시·군별로 범죄경력 조회 여부가 달랐으며 나머지 9개 지자체에서는 전혀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뉴스 이면의 뉴스" THE FACT http://news.tf.co.kr/read/national/182822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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