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종차별
지난 13일 뉴욕에서 한 남성이 뚜렷한 이유가 관측되지 않는 상항에서
쇼핑가를 방문한 83세 한국계 여성에게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여 피해자가 기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애틀랜타 지역에서
아시안계가 운영하던 마시지 숍에 총격 사건을 벌여
총 8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자 8명 중 6명은 아시아계 여성, 이 중 4명은 한국계 여성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범죄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소속 연구소인 증오·극단주의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 범죄는 전년 대비 149%나 증가했으며,
특히 뉴욕시에서 보고된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 증오 범죄는 지난해 28건으로 2019년(3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는 인종 혐오범죄가 약 7% 감소했다 점을 고려하면,
아시아계를 향한 공격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애틀랜타 지역 총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인종 차별과 혐오를 그만두라는
‘#stopasianhate'(아시아인 증오를 멈춰라) 등의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종차별은
국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최근 이주노동자 고용 밀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수립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노동자만 구별‧분리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채용 대상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확인한 후에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코로나19 감염 여부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강제 검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와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자
일부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조 -
인종차별은 단순히 인종, 출신국가, 피부색 등에 국한되지 않고,
종교, 문화적 차이와 결부되어 복잡한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인종차별은 혐오범죄로까지 번졌습니다.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우리 모두 인종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폭넓은 사회적 연대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사회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평화로운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