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성폭력에 대한 선정적 보도, 이제 그만!

본문 바로가기
권익옹호
> 열린공간 > 권익옹호
권익옹호
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시정권고] 성폭력에 대한 선정적 보도, 이제 그만!

지역권익옹호팀 0 112

 

90cda0d44a3f7d5604281199bea6e33b_1617782458_025.jpg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Case&Case-시정권고’가 돌아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어떤 기사에 관해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해볼까요?

 

 

   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 이제 그만!

투(#Metoo) 운동이 매일같이 보도되며 국민의 관심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 권력을 잘못 이용하는 일부 권력자의 모습에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허탈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성폭력 가해자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언론 보도가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경우도 있어 우리 사회와 언론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미투 운동에 참여한 한 여성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미투의 본질과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공개했습니다. 실명과 나이뿐 아니라 어느 대학교를 언제 졸업을 했고, 현재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밝히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 피해자 보호1항에는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보도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사생활 침해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해 시정권고소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나이학력직업 등을 보도했다는 점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2. 범행 수법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보도, 이제 그만!

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원 공개 이외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인 보도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미투 운동이 크게 번지던 지난달,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한 기사가 많았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선정적인 표현으로 관심을 끄는 인터넷 매체도 많았는데요.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성희롱적 메시지를 대화창 이미지로 재구성해 삽입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준 가해자의 행동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기사도 다수였습니다.

정권고 심의기준 4(성폭력 피해자 보호) 2항에서는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가해자의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기사를 본 독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 범죄 수법을 똑같이 따라 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되기 때문에 성폭력 문제를 보도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하는데요, 시정권고소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고해당 범죄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