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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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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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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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익옹호팀 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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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셨나요?

 

진정접수 및 처리 절차

 

인권상담(대면상담, 전화상담) → 진정접수(방문,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 →  

사건조사(담당 조사관이 배정된 후 조사 진행) → 위원회 의결(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 결정)

 → 당사자 통보(심의·의결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송부)

 

인권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장애란 무엇일까요?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 환경적 장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합니다.

(사회적 모델의 관점 반영)

장애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나라마다 장애의 범위가 다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618,91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합니다.

20191231일 기준 장애인 등록 현황, 보건복지부

상주시 등록 장애인 인구는 9,479명으로 상주시 인구의 약 9.7%에 해당합니다.

20201231일 기준 장애인 등록 현황, 상주시청

장애 발생 원인의 73.5%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며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함께 동참하겠다는 심리사회적 공감(장애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

 

 

올바른 용어 사용하기

 

x

o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정상인, 일반인

비장애인

정신지체장애

지적장애

간질

뇌전증

 

 

장애인학대를 목격하셨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범죄를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

- 의료인 등(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 교육기관 종사자(보육교사, 유치원·학교의 교사·교직원, 학원강사 등)

- 상담소·보호기관의 종사자(성폭력·성매매피해, 가정폭력,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 등 상담소·보호기관의 종사자)

 

신고의무 의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방법은?

 

언제

·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미등록장애인도 포함

 

어떻게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방문: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리플릿>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는?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조치 → 피해자 등 회복지원 사후 모니터링 종결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현장조사

·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시 현장 조사

 

응급조사

· 피해장애인 응급보호(쉼터 등 연계)

· 의료기관 인도

 

피해자 회복지원

· 의료지원: 치료연계, 의료기관 이송 등

· 심리지원: 심리 진단, 심리 상담 등

· 상담지원: 피해자 및 가족 상담 등

· 사법지원: 법률구조기관 연계, 절차 지원 등

· 복지지원: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

·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

 

실제 지원 항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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