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 리플렛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셨나요?
진정접수 및 처리 절차
인권상담(대면상담, 전화상담) → 진정접수(방문,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 →
사건조사(담당 조사관이 배정된 후 조사 진행) → 위원회 의결(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 결정)
→ 당사자 통보(심의·의결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송부)
인권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장애란 무엇일까요?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 환경적 장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합니다.
(사회적 모델의 관점 반영)
▪장애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나라마다 장애의 범위가 다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618,91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합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장애인 등록 현황, 보건복지부
▪상주시 등록 장애인 인구는 9,479명으로 상주시 인구의 약 9.7%에 해당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장애인 등록 현황, 상주시청
▪장애 발생 원인의 73.5%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며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함께 동참하겠다는 심리사회적 공감(장애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
올바른 용어 사용하기
x | o |
장애자, 장애우 | 장애인 |
정상인, 일반인 | 비장애인 |
정신지체장애 | 지적장애 |
간질 | 뇌전증 |
장애인학대를 목격하셨나요?
▪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범죄를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
- 의료인 등(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 교육기관 종사자(보육교사, 유치원·학교의 교사·교직원, 학원강사 등)
- 상담소·보호기관의 종사자(성폭력·성매매피해, 가정폭력,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 등 상담소·보호기관의 종사자)
※ 신고의무 의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방법은?
언제 | ·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
·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
※ 미등록장애인도 포함 |
어떻게 |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
방문: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 |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리플릿>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는?
신고 → 접수 → 현장 조사 및 응급조치 → 피해자 등 회복지원 → 사후 모니터링 → 종결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 현장조사
·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시 현장 조사
▪ 응급조사
· 피해장애인 응급보호(쉼터 등 연계)
· 의료기관 인도
▪ 피해자 회복지원
· 의료지원: 치료연계, 의료기관 이송 등
· 심리지원: 심리 진단, 심리 상담 등
· 상담지원: 피해자 및 가족 상담 등
· 사법지원: 법률구조기관 연계, 절차 지원 등
· 복지지원: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 등
▪ 사후관리
·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
※ 실제 지원 항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