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 인권 침해 논란

본문 바로가기
권익옹호
> 열린공간 > 권익옹호
권익옹호
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 인권 침해 논란

지역권익옹호팀 0 99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3.3%로

전년보다 3.3%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만 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이 35.8%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전년 대비 5.6%나 증가하였습니다.

 

f04850dcb755122c77992d78a74c88b4_1625445953_734.jpg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이 일상생활과 학습 등의 측면에서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켰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과

무분별한 정보 전파 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일찍부터 핸드폰을 접하며 과몰입 등의 문제로 걱정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님들은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 추적, 와이파이 차단,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특정 번호에 대한 수신·발신 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 확인 제한 등의 기능이 있는 각종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녀들의 핸드폰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이 휴대폰 사용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7년 오프넷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생각을 설문 조사하였는데, 강제 설치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2.6%에 그쳤습니다.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38.7%, 청소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31.9%,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16.8% 등으로 대답했습니다.

 

f04850dcb755122c77992d78a74c88b4_1625446018_5114.jpg
 

인권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으로

개발 및 제공·판매중인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위치추적,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f04850dcb755122c77992d78a74c88b4_1625446040_503.jpg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발간한 NET CETERA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문자 발송, 앱 다운로드 등과 관련하여

무선통신회사에게 사적 설정(private setting), 아동 안전 통제 수단(child safety controls)과

GPS 기술을 활용한 아동의 위치추적 기능의 제공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휴대폰 등 사용에 관하여 부모가 아동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설정 예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조치가 아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올바른 휴대폰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부모의 모니터링을 권장하면서

제시한 아동의 안전한 인터넷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온라인 안전 기본원칙(Online Safety Basics)’에서 보호자를 위한 모니터링 또는 차단 기술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①참여, 개방 및 지원(Beengaged, open and supportive),

②몇 가지 규칙 설정(Set some rules),

③사용 가능한 기술사용(Use the available technology)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좋아하는 앱, 게임, 웹사이트에 대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고, 인터넷 액세스를 무조건적으로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자녀의 의견에 따라 장치 및 온라인 접근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5세 미만의 어린이, 5~12세의 어린이, 13~17세의 청소년으로 연령대를 구별하여 부모를 위한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