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존엄한 일상적 삶을 위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하여
2020년에 우리나라 인구의 15.7%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더하여
코로나19 재난 상황, 사회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 및 혐오 문제 등 급변하는 인권 환경에 직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힘겨운 날들을 버티고 있지만,
특히 노인은 사회적 재난에 가장 취약합니다.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1,985명 중에서 60세 이상은 1,887명이고,
그중에서도 80세 이상 어르신은 1,09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제1조의2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39조의9에서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금지행위 규정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요양시설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인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2,674건이던 '학대사례'는 2019년에 5,243건이 발생하여 거의 두 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인학대 현황은 통계 수치로 발표된 내용이지만,
5,243건의 모든 '학대사례' 속에는 한 분 한 분의 노인이 겪는 크나큰 고통이 담겨 있으며,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학대를 감내하고 있는 노인들도
상당수 계시리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꼰대, 틀딱 등 노인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단어까지 등장하여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9 노인혐오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87%, 40~50대는의 82.7%가
온라인에서의 노인혐오표현이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노인혐오표현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에 대해
20~30대는 82.0%, 40~50대는 88.6%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고령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노인이 취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노인 인권의 시급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걷어내고
노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존엄한 일상적 삶의 향유를 위해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출처] 노인의 존엄한 일상적 삶을 위해|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