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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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지역권익옹호팀 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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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미투(#me too)’ 폭로는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 여전히 성희롱·성폭력이 만연해있고,

조직 및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폭력이 제대로 근절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현재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규제되며,

성폭력의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적인 폭력의 경우는 아동복지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을 규제하는 법이 분리되어 있고,

성희롱’, ‘성폭력’, ‘성폭행등 법적 용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면서

성희롱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할 것인지, 성폭력과 성희롱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지,

성희롱과 성차별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희롱을 형사 처벌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성립요건인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판단하는데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성희롱에 대한 판단이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투 폭로 이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도 증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성희롱에 대한 기본적 이해나 태도를 조사하고 탐색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피해 유형이나 정도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는 조사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성희롱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나 태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는 조사 및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수행기관: 행복한 일 연구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성희롱 개념인식, 평등의식, 성희롱 유형, 성희롱 피해와 대처,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여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생(5, 6학년), 중고생, 대학생, 성인 등 대상군에 따라

용어를 달리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10,212명이 응답한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 60대와 10대 남성 높아

국민들은 성희롱에 대한 연상단어로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유형의 단어들을 꼽는 등(16, 53.5%), 성희롱의 법적 개념, 즉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과 달리 성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자-여자, 가해자-피해자 등 행위자 개인에 집중하여 조직 내 관계에 주목하고

업무관련성을 전제하는 법적 판단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 ‘성희롱은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성희롱 피해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평균 차이는 중고생보다 성인과 대학생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20대에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0대 남성과 10대 남성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의 잘못된 인식 정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성차별 의식,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 높을수록 높아

 

연구진은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문화나 제도를 기반으로 발생하며,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성평등 관련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성평등 및 성차별 의식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여자들은 직장에서 옷차림, 화장 등 외모에 신경 써야 한다

성평등 의식을 조사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있는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대학생에서 남녀 간 차이가 가장 컸으며, 중고생에서 차이가 가장 작았습니다.

남자가 일을 잘해서 여자보다 승진이 빠르다’, ‘여자는 동기 모임 등 비공식 네트워크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성차별 의식을 조사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차별적 사고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성역할 고정관념이 견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중고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성별 격차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대처,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소극적

​​

성희롱 대처 방법에 대해 불쾌하다는 표정과 행동으로 중단할 것으로 요구한다’(73.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모르는 척하거나 슬쩍 자리를 피하거나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사 내 처리기구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구제기관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에는 보복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되어’,

실질적인 처벌을 할 것 같지 않아서등으로 응답해 2차 피해 우려와 사내 절차에 대한 낮은 신뢰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국민의 왜곡된 성희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성희롱의 법개념과 국민의식 간 괴리를 개선할 법제 정비,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격차와 조직 내 고충처리 활성화,

성희롱에 대한 왜곡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체계 재검토,

성희롱의 사후조치에 대한 공공부문 규율의 형평성 제고 등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출처]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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