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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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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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역권익옹호팀 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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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류장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으므로

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면 듣게 되는 익숙한 안내 멘트입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친절한 안내일 수 있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에게는 무책임한 안내일 수 있습니다.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은 역은

휠체어가 열차에 오르기도 전에

바퀴가 끼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9년 4월 신촌역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 바퀴가 끼어 사고를 당한 사건,

충무로역 승강장에 바퀴가 끼어 추락하는 사건을 당한 사건

유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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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노출된 장애인들이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동편의지원을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하라’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 2에는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가 넘으면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 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간격 규정이 2004년 12월 처음 신설되었고

그 이전에 준공된 역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철도차량이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 내용에 ‘안전발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회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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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보고한

‘최근 5년간 지하철 발빠짐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발빠짐 사고는 총 340건이었습니다.

비장애인들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문제이며

더욱이 장애인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동과 관련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의무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구에 맞는 설비를 제공하고,

그 사용에 있어서도 편리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향유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 개선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인 이동권이 보장받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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