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정류장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으므로
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면 듣게 되는 익숙한 안내 멘트입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친절한 안내일 수 있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에게는 무책임한 안내일 수 있습니다.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은 역은
휠체어가 열차에 오르기도 전에
바퀴가 끼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9년 4월 신촌역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 바퀴가 끼어 사고를 당한 사건,
충무로역 승강장에 바퀴가 끼어 추락하는 사건을 당한 사건 등
유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에 노출된 장애인들이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동편의지원을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하라’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 2에는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가 넘으면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 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간격 규정이 2004년 12월 처음 신설되었고
그 이전에 준공된 역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철도차량이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 내용에 ‘안전발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회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보고한
‘최근 5년간 지하철 발빠짐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발빠짐 사고는 총 340건이었습니다.
비장애인들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문제이며
더욱이 장애인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동과 관련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의무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구에 맞는 설비를 제공하고,
그 사용에 있어서도 편리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향유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 개선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인 이동권이 보장받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출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