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_[별별기자단 이유진 기자] 장애인식, 우리는 얼마나 체감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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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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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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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_[별별기자단 이유진 기자] 장애인식, 우리는 얼마나 체감하고 있나?

지역권익옹호팀 0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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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내용 : 장애인식, 우리는 얼마나 체감하고 있나

별별기자단 이유진 기자

 

 

  하나의 사회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관련 제도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대중들의 인식이다. 대중들의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문제 해결이 가속될 수도 혹은 지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애 역시 그렇다.

 

  나의 경우, 대학생들의 작문 과제를 첨삭하는 일을 함께하고 있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어떻게 첨삭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보내준 과제물은 오타가 매우 심해 글의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지간히 과제하기 귀찮았구나였다. 그런데 동료의 고민을 들어보니, 이 학생이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였단다. 그 순간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학생에게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과제 수행 자체를 칭찬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학생들처럼 보다 엄하게 오타를 잡아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첨삭을 해야 하는지 머리를 싸맸다.

 

  누구나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접 마주하기 전까지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당황한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에서 많은 실수가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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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장애등록인구는 249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4.9%이다. 100명 중 4.9명은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적지 않은 수이지만 우리의 체감 인식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듯하다.

 

  UN2006년 채택하여 2008년 발효한 장애인권권리협약(CRPD)에서도 장애인식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였다. 서문에서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와 다양성에 기여한 장애인들의 가치 있는 현재 및 잠재적 역량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촉진이 인류의 발전 및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 퇴치에 있어 강화된 소속감과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8인식 재고를 통해 당사국이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유해한 관행 근절’,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이 기여한 바에 대한 인식 증진을 요구한며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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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20166월 장애인복지법 제 25조가 개정되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이러한 의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식 개선 표어 공모와 같은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일반인들이 장애인식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심도가 아직 낮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장애인식에 대한 교육과 이에 따른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 먼저, 고용노동, 교육현장과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포괄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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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용 : 소통의 시작! 여행자의 미소와 같은 글을 쓰겠습니다!

국가인원위원회 별별기자단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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