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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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선거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지역권익옹호팀 0 75

인권위는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선거개표 방송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득표 상황은 도표나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었으나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방송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선거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한 방송사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가 선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어통역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어통역을 배치할 경우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개표방송 1부와 2부 사이 진행되는 뉴스에서는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2개 방송사는 2021년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여, 해당 방송사에 대한 진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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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방송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에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청각장애인도 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수어통역 화면으로 인해 시청화면의 일부분이 가려져

비장애인 시청자가 겪는 불편함은 개표방송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선거방송에서는 정치평론가 또는 전문가가 선거결과를 예측하면서

선거결과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거나 평가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어통역서비스가 없으면 청각장애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방송사가

선거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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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는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며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개표방송을 통해 참정권 행사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은

참정권의 연속선상의 권리이며,

선거 결과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개표방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중대하고 우선적인 방송프로그램입니다.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권고사항을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청각장애인이

선거개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이 빠르게 제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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