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인권 현장이 던지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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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기고문] 인권 현장이 던지는 질문들

지역권익옹호팀 0 78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황필규

차별과 혐오, 배제와 외면을 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현장이 있습니다. 수십년 묵은 족쇄가 되어 인권의 앞길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현장도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그렇지만 간신히 매우 타협적인 행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현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인권의 총체적 위기로 다가오는 코로나19가 있습니다.

대통령, 정부, 국회, 국가인권위에 묻습니다.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정과 결과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과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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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의 부족 자체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전세계 인구의 약 17.5%를 차지하지만 주어진 코로나19 백신은 전체의 2%뿐이고 아프리카 다수 국가에서 인구 10% 미만만이 백신을 접종했을 뿐입니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시면제 등 다양한 주장과 국내외적 움직임이 있지만 정부는 추상적 ‘포용’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안전이 다른 사람 생명의 대가여도 괜찮습니까. 모두가 안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미얀마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가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지지’, ‘구금자들 즉각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등을 표명한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미얀마 군부에 의한 희생자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호해 보이는 입장과는 달리 사실상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있는 한국기업들의 행태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외교적 미사여구가 아닌 진정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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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에 대한 특별체류조치가 도입되었지만 ‘한국 출생 후 15년 거주’라는 극단적으로 제한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설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국가인권위 결정, 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인종, 종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혐오세력은 건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방관과 방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새우꺾기 고문에 대해서는 법무부조차 인권침해를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들에 둘러싸인 채 감금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주민, 난민을 ‘우리’ 중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과 인식은 필연적으로 ‘혐오국가’의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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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인 사회적 참사인 코로나19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적법절차가 무시된 격리, 구금이 이루어지고,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장기구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홈리스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차적인 피해자인 감염 혹은 백신으로 인한 사망, 상해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가 부정당하고 코로나19 위기로 드러난 사회적 불평등이 시정되기는커녕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역, 경제활성화 중심의 ‘위드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 위기 극복을 통한 보다 나은 공동체의 건설이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선거의 계절, 인권은 더더욱 무시되고 선거에서 유리하고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딱 그만큼 단지 말뿐인 인권이 소환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접근, 다른 세상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약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상임이사, 법학박사

현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인권위원회 위원, 생명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

전 서울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 리걸클리닉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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