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다자녀 둔 남성도 당직근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인권위는 군 내 다자녀가정 당직근무 면제대상에서
남성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이며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당직근무가 면제되나
같은 조건의 다자녀 가정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진정 사건은 제3자 진정입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인 국방부는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당직근무 면제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하여
셋째 자녀의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육아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 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임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진정기관 국방부의 주장과 같이 일선 부대로 갈수록 당직근무를 편성할 수 있는 계급별 인원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한 부대 내에서도 계급·직위 등에 따라 당직이 별도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각 부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에서는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출처] 군 내 다자녀 둔 남성도 당직근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