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기자단 성아인] 우리는 왜 들어갈 수 없나요? : 연령에 따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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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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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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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별별기자단 성아인] 우리는 왜 들어갈 수 없나요? : 연령에 따른 차별

지역권익옹호팀 0 95

우리는 모두 사회를 배우는 아동기로부터 시작해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기, 중장년기를 거쳐 노년기로 접어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인생주기이죠.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다양한 차별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당연하다는 듯 가게 앞에 붙여진 노키즈존 팻말, 직업시설에서 노인 차별, 심지어 노중년존까지 나타나는 등 우리 사회는 다양한 연령대를 일상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몇 년간 차별의 논리에 대해 하나하나 짚으며 우리 사회의 차별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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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키즈존에 대한 권고입니다. 지난 2017년 인권위는 만 13세 이하의 아동의 출입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A식당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배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A식당은 아동에 대한 차별을 아래와 같이 정당화했습니다.

1.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과 분쟁

2.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상업시설 운영자들은 영업의 자유가 있으나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특정 집단을 특정 장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에게 유해한 유흥시설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식당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건강에 유해하지도 않을뿐더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단 부주의한 아동들만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아직 사회를 배우는 아동들과 그들의 보호자들뿐 아니라 다른 고객들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실 아직 사회를 배우는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아동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과 그들의 보호자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영업 방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미리 알리고 이를 위반하면 이용 제한이나 퇴장요구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미리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설들은 여전히 아동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단 아동들의 경우뿐일까요? 최근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바로 교육, 훈련 및 고용에서의 고령자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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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인권위는 노령자에게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시 수강을 제한한 위탁기관과 위탁 계약 시 연령 제한을 내세운 공기관에게 연령 제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관들은 연령제한을 삭제하겠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동과 고령자 뿐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40대 이상 커플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일명 ‘노중년존’ 캠핑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중년을 이용 금지 연령으로 지정한 이유는 ‘업장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 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고령층뿐 아니라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년 또한 사회에서 ‘나이’로 배제되는 실정입니다. 과연 시설주의 자유가 누구에게는 사회에 대해 알 기회조차 잃게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생을 비관하게 만들 만큼의 자유일까요? 이들의 기준과 같이 아동, 고령층, 중장년층 등 하나둘씩 우리 사회의 시민에서 배제한다면 우리 사회의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 로마신화에서 스핑크스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하나 냅니다.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에는 두 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짐승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 싶이 정답은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생애주기에서 아동, 청년, 노인의 시기를 겪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둘씩 다양한 연령층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시기임에도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터무니없는 시설주의 자유를 내세우며 특정 집단들을 하나, 둘씩 배제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이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흐름이 개선되지 않고 결국 모두가 배제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함께 하는 시민사회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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