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_[카드뉴스] 무슨지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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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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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_[카드뉴스] 무슨지도일까요?

지역권익옹호팀 0 1999

영상링크: https://youtu.be/f7PvPxBDya0 

*링크를 누르시면, 본 카드뉴스를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무슨지도일까요1

 

 

카드뉴스 무슨지도일까요2

 무슨지도일까요?

 

특산품지도?

 특산품지도?

 

여행지도?

 여행지도?

 

장애인학대사건1

 각종 장애인학대 관련 기사 1

 

장애인학대사건2

 각종 장애인학대 관련 기사 2

 

장애인학대 대응 기자회견

장애인학대 문제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2015년 6월 2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사유

 개정사유 1)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관리 담당 전문기관 부재

2)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3)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개정주요내용 1)장애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절차 개선 2)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관리 담당 전문기관 설치

3)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4)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추가 5) 금지행위를 위반할 시 처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12.2.27 중앙옹호기관 개관, 12개 시도 지역옹호기관 설치 중

12.2.27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17개 시도 지역옹호기관 설치 중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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