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교사에 대한 부장 보직 배제는 성차별
인권위는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성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 부임한 이래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피진정학교의 남성 중심적 학교 운영 관행을 개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학교는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기 전까지
부장 보직에 남성 교사만 임명하여 여성 교사 가운데 부장 보직을 맡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여성 교사가 1992년에 처음 부임하였고,
고연령층의 남성 교사가 많았던 시기에는 여성 교사의 경력이 짧아
부장 교사를 맡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장 보직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요즘 교사들이 부장 보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교사에게 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학교에 여성 교사가 들어온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교사는 단 한 번도 부장 보직을 받은 적 없고,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된 점을 볼 때,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성 교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와 같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진정학교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역시 남성 교사로만 구성되는 등
성차별적 운영 관행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인권위는 피진정학교에 부장 보직 임명시 성비를
고려하는 동시에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1조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면서
누구든지 성별 등을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진정학교의 성차별적 관행 개선을 위해
부장 보직 임명에 있어 여성 교사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등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여성 교사에 대한 부장 보직 배제는 성차별|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