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아동 인권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감사의 표현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이 생긴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파란 하늘과 잔디밭이 있다. 잔디밭 위에 4명의 아이들이 팔을 벌리며 서 있다. [사진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모든 아동은 마땅히 누리고 보호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고,
아동에게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월등히 증가하고 있고
정인이법이 만들어진 후에도 반복되는 아동학대와
아동 인권에 관한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인권을 갖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아동이 가진 권리를 ‘아동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른들이 모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것을 만들고,
아동들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세상 아동이라면 어느 국가에, 어느 부모에서 태어나고 자라든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생명존중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2.보호의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3. 참여의 권리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4. 발달의 권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출처] 아동학대, 아동인권|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