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경찰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는 위원회의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권고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를 위해 기울인 결실이 담겨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일에 진정된 사건인
경찰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결정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부터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있었고,
특히 3차 신고 시에는 소아과 의사가 직접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피진정인들의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결국 피해자가 양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마다 현장 출동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였으나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3차 신고 시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10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측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건이 ◌◌검찰청에서 2020.11. 접수되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고,
동일한 내용의 고발이 2021.1.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은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하 여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규정은 조사를 시작한 후에 각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무조건 각하할 것이 아니라,
공익성 및 인권전문기구인 위원회 조사의 개입필요성을 고려할 때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각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이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아동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의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위원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권한 내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완전성과 정신의
온전성을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신체 안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는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상해나 학대,유기나 유기적 대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인사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겠으나,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관련하여 이미 징계 및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경찰청장에게 △△경찰서에 대한 기관경고 및 피진정인 10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