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디지털 격차
지역권익옹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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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1:43
최근 스마트폰 어플과 키오스크 등을 통한 비대면 문화가 일상 속에
완전히 뿌리내리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에서
장애인 74.9%, 농어민 69.9%을 기록했으나 노인의 경우 53.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디지털 포용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촉진하는 국가 및 사회의 책무
△장애인·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사회 모든 구성원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유망 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늘어난 디지털 격차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은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 고령층들이
디지털 문명 세계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합니다.
[출처] 고령층 디지털 격차|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